백운산 휴양림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가
광양시에 휴양림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국유재산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유상 사용이 원칙인만큼,
지자체와 상생 관계를 고려해
사용료를 재량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2년부터
147만 제곱미터 부지의 백운상 휴양림에
숙박시설 28개 동과 야영장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해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매년 서울대에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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