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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살해 혐의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2-21 07:40:06 수정 2020-02-21 07:40:06 조회수 0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무기징역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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