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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인터뷰) 지방선거 시동..공정 선거 요구

김종태 기자 입력 2018-03-02 20:30:00 수정 2018-03-02 20:30:00 조회수 0

◀ANC▶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만큼후보자들의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한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최성필 홍보과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END▶질문) 6.13.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요.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지난 2월 1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여수, 순천시와 같은 시 지역의 시장선거와 시의원 선거 그리고 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군지역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고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본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6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선거벽보가 첨부되겠습니다. 6월 3일까지는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발송됩니다. 6월 8일과 9일 양일동안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선거일인 6월 13일 투표하실 수 없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기간 중 전국 읍,면,동에 설치될 예정인 사전투표소에 나오셔서 사전투표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많은 후보들이 선거전에 뛰어들게 될 텐데요. 사전선거운동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들도 둘 수가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도 할 수 있고요. 어깨띠 및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수화자 간의 직접통화방식으로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요. 선거구 내 세대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먼저 금품제공과 관련한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단독으로 명함이나 직접 지지호소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통과 전이라서 후보자들의 혼선이 예상되지만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답변)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식사제공 자리나 모임에 참석하게 될 경우 3,000만 원 이내에서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선거법이 개정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지만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일 경우 선거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공유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단속 방침과 홍보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먼저 우리 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강력대처할 예정인데요. 특히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그리고 가짜뉴스 등 비방,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속역량을 총집중하여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최성필 홍보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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