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민선7기 공약 사업인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맺고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벼 위주로 시행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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