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주소가 있는 시민들이 자연재해와 폭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로
해당시민들은 항목에 따라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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