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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걸려도 장사"..처벌도 미약

우종훈 기자 입력 2020-02-14 20:40:05 수정 2020-02-14 20:40:05 조회수 0

(앵커)
성매매가 경찰에 단속되는 수도 적지만
단속된 후에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나 성매수자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소들은
단속에도 아랑곳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후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의 신고로 단속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업소들은
아랑곳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치는 커녕,
심지어 새로운 업소까지 생겼습니다.

(녹취)신규 업소 관계자/(음성변조)
"(오후 3시에 예약 가능합니까?) 3시에 OO이 가능하세요, 사장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4년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은
(부분CG) 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를 한 이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관대했습니다.

MBC가 지난 2년간 광주지법에
'오피스텔 성매매'로 재판에 넘겨진
53명에 대한 판결문을 취재한 결과,
열명 중 두 명은 벌금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이중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세 차례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자리만 옮겨 또 영업을 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업주도 있었습니다.

(CG1)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량은 평균 7.1개월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성매매로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2명의 여성 종사자를 제외한 96%는
업주나 업소에서 관리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성 매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없었는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CG2) 실제 지난 8년간 광주지검의
범죄 처리 실적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은 다른 특별 범죄에 비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 즉 기소율이
평균 14% 낮았습니다.//

(CG3) 이중에서도 특히
범죄 혐의가 충분해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 유예율은
다른 특별 범죄보다 31%나 높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10명 중 5명은
전과자로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이소아/ '공익 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
"(성매매) 수요가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 착취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약한 처벌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성 착취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처벌로) 차단해야 한다."

단속도 힘든데 적발돼도 처벌이 세지 않으니
업소는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싱크)성매매 종사 여성/(음성변조)
"아니, 전혀. 다시 하던데 걸려도 영업을."

(화면Effect)

(스탠드업)
"지금도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업소들이 몰린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인 걸 알지만 묵인되는 성매매. 지금이라도 당국의 잦은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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