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오늘 여수해상케이블카측에
미납 공익기부금의 납부와
지역사회에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여수시에 대해서도
시민의 자존심과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공익기부금의 납부기간을 정하고
미납분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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