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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부인 국유지 불법점용에 법적조치"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2-07 20:40:02 수정 2020-02-07 20:40:02 조회수 1

현직 전남도의원의
국유지 불법점용 논란과 관련해
국토관리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625번지 일대
도로용지 천여 제곱미터가 불법점용돼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토지 소유주에 대해 변상금 청구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해당용지는 여수출신 현직 도의원인
이 모 의원의 부인소유 토지 옆 국유지로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복토하면서
사전허가 없이 함께 매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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