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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움직임 본격화.. 대상자 1,214명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2-06 07:40:04 수정 2020-02-06 07:40:04 조회수 0

◀ANC▶

역사적인 여순사건 무죄 판결 이후,
지역에서는 유족들의 재심 청구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지역별로 제각각이라
하나로 통일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순사건 당시 125명의 민간인이
즉결 처분 당해 암매장된 만성리 학살 사건.

여수 지역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지만,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화위 조사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탓에
위령비는 '백비'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유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로 볼 때,
군법회의를 거쳐 즉결처분을 당한 희생자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심의 근거 자료가 됐던
호남지구 계엄사령부 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는 17건 이상 작성됐는데,

실물이 발견된 2호와 3호, 5호, 13호
유죄 판결자는 1천 214명으로,
모두 재심 청구 대상입니다.

각 지역 유족회에는 재심 절차를 묻는
유족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INT▶ 박병찬
"(문의전화가) 하루에 한두 통화씩 옵니다. 재판 상황을 공론화시키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2월 15일부터 2월 22일 이내에 변호사 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수에서만 20여 명의 유족들이
재심 청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광양과 보성, 구례, 서울 등의
유족회도 재심 청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전수 조사와 재심 청구 소송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최경필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료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면 유족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남도를 비롯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공동으로 법률 지원단을 꾸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책위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하겠다며 수임비부터 받는 사례가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S/U) 역사적인 대규모 재심 청구 소송이 될
여순사건. 유족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유족회의 책임 있는 대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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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hopeone@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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