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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치과 치료한 남녀 징역형 선고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2-03 07:40:03 수정 2020-02-03 07:40:03 조회수 0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18년 광양에서 무면허로
보철치료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와 5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700만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동종 범죄의 전과가 수차례 있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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