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지난 16일 여수시 여서동 인근에서
택시기사 A씨와 시비가 붙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여수산단 모 업체 직원
K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K씨에게 택시에 가래침을 뱉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술에 취한 K씨가
택시기사 직업을 비하하며
폭행하기 시작했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씨가 근무하는 업체 측은
당사 직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단호하게 조치하고
기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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