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의원면직처분을 받았던
서형원 청암대학교 총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서형원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짚고
서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형원 총장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처분이 이뤄졌다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 총장은 첨암대학교 총장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 총장은
내일(20)부터 다시 청암대학교로
복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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