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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돌연 문 닫은 치과.. '날벼락' 피해 1년째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1-17 20:40:05 수정 2020-01-17 20:40:05 조회수 2

◀ANC▶



진료를 받고 있던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난해, 그런 일이

광양에서 일어났는데요.



벌써 1년째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철제 셔터가 내려진 치과 건물 앞에

영업 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이 치과가 폐업 수순에 들어간 건, 지난해 1월.



조합과 원장 사이의

운영상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제때 받지 못한 원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말라며 조합에 통보하자,

조합 측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운영 통장을 막아 치과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INT▶ 유인선

"아이가 수술을 해야 하니까 치과를 방문하게 됐는데 문이 닫혀있었고,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INT▶ 백승숙

"병원이니까 설마 오래 닫아 놓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해주겠지. 조금 기다리면. 그랬거든요."



하지만 치과는 결국 지난해 11월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폐업 당시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만 쉰 세 명,

피해액은 1억 원에 이릅니다.



환자들은 다른 병원도 알아보고 있지만,

혹시 말썽이 생길까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INT▶ 김희정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다 탐탁치 않아해요. 못마땅해 해요. 싫은 표정을 지어요. 각서를 써야 한대요. 우리들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각서를 쓰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일부 환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INT▶ 곽형주

"교정기 꼈던 것 다 제거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돈이 2배로 드는 거네요.) 두 배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계산은 다 완료된 상태고. 저기 가서 하니까 새로 하는데, 거기도 돈이 한 5백만 원 이상이 들 것 같아요."



문제는 이처럼 병원이 폐업에 들어갈 경우

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의료법에는 폐·휴업을 하는 병원이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고

폐업 공지를 했다면, 선불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병원으로 연결해주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강태언

"비급여로 행해지고 있는 성형, 또는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예납금. 소위 말해 선불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관례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그런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보건당국에서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일 두세곳의 치과가

폐업 또는 휴업에 들어가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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