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와 중개사협회, 여수경찰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분양을 시작한 웅천지구
모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무허가 중개, 분양권 전매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나 전매 알선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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