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활동이
실시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과 제수용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표시 품목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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