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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장) 황당한 복구..관리 감독 나몰라라-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3-08 20:30:00 수정 2018-03-08 20:30:00 조회수 1

             ◀ANC▶ 토석 채취장은 허가 기간이 끝나면 재해 예방과 산림 경관 회복을 위해 반드시 복구 해야합니다.
 그런데 엉터리 복구로 훼손된 산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복구현장, 양현승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10년 여 간 골재를 캐낸 뒤 지난해 말 복구 승인을 받은 영암군의 토석 채취장입니다.
 낙석 방지를 위해 절개지는  계단식으로 복구를 해야하는데 무늬만 계단입니다.
       [반투명C/G: 무늬뿐인 계단식 복구]  작업장 입구와 하천은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화면 전환===========================
 4백여 미터 떨어진 인근의 또다른 토석채취장.
 산림청 감독아래 복구를 마친 현장인데 돌 더미가 무너져 내리고,작업용 건물들은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투명 C/G:절개지 토석 붕괴]           ◀INT▶인근 주민"황당하죠. 동네 계곡에도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방치되다보니까..."
 복구 흉내만 낸 장흥군의 이 채석장은준공 승인을 해준 공무원들이 2년 전 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반투명C/G:엉터리 복구 승인 수사 의뢰]===========화면전환=======================
 허가기간이 끝난지 1년이 넘은 무안군의 이 토석 채취장은 아예 복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복구명령을 업체가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반투명C/G:1년 넘게 복구 외면] 복구가 안 된 이곳에는 태양광 사업 허가 신청서까지 접수된 상태입니다.
◀INT▶무안군 산림환경과 담당공무원"구두 상으로는 (올해) 3월 말까지 복구비를 연장하든 복구설계서를 가져오든 둘 중에 하나를하라고 (했어요)."
 토석채취장의 복구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구 승인뒤 5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업체측은 사실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산림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형식적인 복구로 훼손된 산림만 흉물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양현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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