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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사적 사용' 고흥군-전임 군수 사용료 공방

김종태 기자 입력 2020-01-12 20:40:03 수정 2020-01-12 20:40:03 조회수 0

자연 휴양림을 사유화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사용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민선 6기 감사 결과
박 전 군수가 2012년 11월부터 5년여동안
팔영산 자연 휴양림 1개동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따라
박 전 군수에게
휴양시설 사용료 부과 통지서를 보냈으나
박 전 군수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머물 곳이 없어 공적으로 휴양시설을
빌려줬을뿐이라며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고흥군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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