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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청계 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데도
무안군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청계농공단지가 서류상
존재하지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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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조성하기위해서는
관리기본계획이 반드시 작성돼야합니다.
관리기본계획에는 조성 목적과
입주 가능 업종,공장 배치,사후 관리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1994년에
준공된 청계1농공단지는 이 관리기본계획이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무안군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추기위해 의도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폐기하거나 감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환경오염 업체를
허가해준 게 들통날까봐 입주 제한 업종을
명시한 관리기본계획을 없앴다는 겁니다.
◀INT▶최순주(청계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특히 입주금지업종인 제1차 금속산업이 들어와현재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많은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이고 아귀나 많은 폐수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관리기본계획의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다는 등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SYN▶ 무안군 관계자
"(관리기본계획이 없는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깐 이런 문서보존기간 등의 사유에 의해 찾지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농공단지의 조성 계획과 사후관리까지
정하는 관리기본계획이 없다면 지금 농공단지의 법적 근거도 사라집니다.
서류상 존립하지않는 유령 농공단지로
전락한 겁니다.
청계1농공단지에는 지금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적되는 1차 금속 공장 두 곳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배출했다 적발돼
사법처리까지 받았습니다.
무안군이 무슨 이유인지 미적거리는 동안
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은 원인 모를 피부병과
두통, 밤낮없는 악취와 소음 진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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