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경고 멘트를 보내는
단속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9월부터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법 경고 전화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 결과 지난 16일까지
불법 현수막과 벽보 광고주 전화 83대가
정지되거나 발신정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효과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해
2개 조 10명으로 정비 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와
전화번호 시스템 등록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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