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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불법 반출...'공사 중지'(최종)

문형철 기자 입력 2019-12-20 20:40:04 수정 2019-12-20 20:40:04 조회수 1

◀ANC▶

여수산단 내 한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공장용지 조성 공사가

최근 돌연 중단됐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토석을 반출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지난달에도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수산단 내 한 대기업의

공장부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작업이 한창 이뤄질 시기지만,

곳곳에 중장비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반출한 것이 확인돼

지자체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INT▶

"청문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할 겁니다."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 측은

불법 반출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 일부는

해상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는데,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자신들도 모르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토석을 반출했다는 겁니다.



시공사 측은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토석이 반출돼

시행사가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NT▶

"저희가 해상으로는 못 따라 나가니까 그것을

좀 악용해서...앞으로 GPS를 활용해서

(이동) 경로를 2시간이라든지 1시간마다

확인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수시는

이달 말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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