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방선거일에 투표장에 들어가
선거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눈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원 A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투표참관인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투표소 열 곳을 방문한 것은
선거질서 확립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의 당선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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