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에 대한 미세먼지 규제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17)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여수·광양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항로를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내년 9월부터
이들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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