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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수변공원사업 특혜의혹 공무원들 징역구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17 20:40:03 수정 2019-12-17 20:40:03 조회수 0

검찰이 고흥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 당시
특정 건설사와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개발업체에게 이득을 주며
국고에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 고흥군청 간부공무원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전 고흥군청 공무원 48살 B씨와 41살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팔아넘기고,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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