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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행동강령조례 위반 중징계 요구

김주희 기자 입력 2019-12-16 07:40:03 수정 2019-12-16 07:40:03 조회수 0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도의원에 대해
전남 시민사회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최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A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까지 참여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 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남도의회와 더민주 전남도당이
즉각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A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여부를 살펴 상임위 재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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