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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정성 위해 학력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12 07:40:03 수정 2019-12-12 07:40:03 조회수 2

노동청이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가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오늘(11)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청이 서 전 총장의
채용규칙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학력차별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앞으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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