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면과 돌산도 인근
국지도 22호선 주변이 경관지구로 지정돼
건축허가등에서 일부 제약이 예상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소라면 덕양에서 화양면에 이르는 진입로와
돌산 백야대교에서 등대까지에 이르는
290만 제곱미터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 요구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지역은 건축물의 높이가
3층, 12미터 이하로 제한되고
폐기물 처리장이나 공장등이 들어오지 못하는 대신 해안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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