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세금 체납차량을 영치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실시된 일제단속 결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3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자와 독촉장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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