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가정폭력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이용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정례회 의결만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 치료비 가운데
자기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 폭력 사건은
지난 해 말 천550여 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1.5% 늘었으며
월 평균 13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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