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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12살이 교통사고 가해자로...법 개정 호소 - R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1-22 20:40:04 수정 2019-11-22 20:40:04 조회수 4

◀ANC▶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버스에 부딪혀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광양의 한 주택가 인근 횡단보도.



지난 5월 이곳에서

12살 A 군이 탄 자전거와

시내버스 한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S/U)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는 갓길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갓길이 끊기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2차로를 달리던 버스는

점멸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좌측을 살피는 사이,

우측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그대로 A 군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친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점멸신호등은 삼색신호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신호등을 볼 때마다

숨진 A 군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던 가족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쫓기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INT▶ *A 군 누나*

"어머니가 잠깐 웃으셨을 때 '아이고, 저 집은 아들을 잃고 저렇게 웃고 다니네' 이런 소리가 너무 견디기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얼마 전,

사고 조사 결과를 받아든

가족들은 숨진 A 군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INT▶ *A 군 누나*

"그냥 무조건 버스와 자전거는 같은 차이고, 차가 진로변경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A 군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면,

보행자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은 선진국들은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자전거용으로 분류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보행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족들은

A 군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교육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글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INT▶ *A 군 누나*

"노약자, 어린이는 인도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보도로 탈 수 있다고. 그런데 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야하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A군처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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