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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어떻게 바뀌나?

문형철 기자 입력 2019-11-22 07:40:02 수정 2019-11-22 07:40:02 조회수 1

◀ANC▶

대기오염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광양만권이
정부가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뿐 아니라
오래된 경유차, 가정용 보일러 등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오늘(21) 뉴스데스크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대기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C/G 1 - 중앙하단 투명]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여수와 순천, 광양이
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

가장 큰 변화는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C/G 2]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농도뿐 아니라,
배출량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됐습니다.//

◀INT▶
"각 사업장에서는 할당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출량을 다른 업체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

[C/G 3 - 중앙하단 투명]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장은 모두 69곳.

오는 2024년까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INT▶
"수도권에서 총량제를 시행한 결과
질소산화물은 48%, 그리고 황산화물은 3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14만 9천 대.

내년부터는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운행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곳곳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됩니다.

◀INT▶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4억 원이 들어가고요.
시·군에 CCTV를 설치하는데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C/G 4 - 중앙하단 투명]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일부 관급공사에 사용이 금지되고,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 인증 제품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규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내용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담기게 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쯤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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