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리포트]70억 세금폭탄?...박람회장 '비상'

박광수 기자 입력 2019-11-19 07:40:03 수정 2019-11-19 07:40:03 조회수 1

◀ANC▶
여수의 상징, '세계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엑스포 재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만일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면
곧바로 운영 불가 상태에 빠질수 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 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54조 5항.

//재산세와 취득세등의 감면 대상기관으로 2012 세계박람회 재단이 지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에 적시된 세금감면 시한이 바로
다음달 말 이라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부터 박람회재단은
재산세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까지
함께 내야만 하게 됐습니다.

예상되는 총액은 무려 73억원,

한해 110억원 정도의 경비를 근근히 충당하고 있는 박람회 재단의 경영여건을 고려할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INT▶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75억 정도가 되서 70%정도를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억 벌어서 73억을 세금을 내요?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어떻게든 세금 면제를 이어가야 하는 재단측은, 최근 정인화 의원과 협의해 발의한
재산세 특례 연장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NT▶
00:36
"(이대로라면) 재산세를 감면을 못받습니다.//그렇게 되면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존재 의의를 상실한다. 그런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개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달초 에야 발의돼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된 상태,

게다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문제는 각 지역의 조례로 풀어야 한다며
재단이나 지역의 시각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일단은 법에 있는 감면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법에 규정이 돼 있구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INT▶
"(감면조항이) 그 법에 있는한은 계속 존치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일몰을 해 버리고 지자체 조례로서 이것을 감면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수가 있어요. 단체장에 따라서, 의회에 따라서"

명실공히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한시적 세금 특례에 의존해야만하는 박람회장의 열악한 현실,

(CLOSING)- 적절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MBC NEWS 박광수//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