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고흥의 모 어촌계 계장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어민들은 이런 뒷거래로올해 어촌계 피해액만 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ND▶
고흥군 동일면의 한 마을.
이 마을의 어촌계는 바지락 출하 시기를 앞둔 지난달 5일, 도매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입찰을 신청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자어촌계장이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C/G] 이 어촌계가 A, B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3kg 당 4만3천 원. 이보다 높은 계약금을 제시한 상인이 있었지만 낮은 단가를 부른 업체와 계약하자, 어촌계장이 특혜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고흥군은 마을 어민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결정할 것을 해당 어촌계에 권고했습니다.
◀INT▶ *어촌계장*"4만3천 원이라는 가격이 객관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고..."
이 어촌계가 계약한 A업체는 애초 C상인이 판매 대행을 맡기려던 업체.
하지만 A업체는 약속을 깨고 어촌계장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INT▶ *C상인*"(내가) 4만4천 원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4만3천 원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나 그렇게 할 테니까 눈감아 주라고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어촌계 주민들은 바지락 한 망 당 천 원씩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지락 출하 예상량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고흥경찰서는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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