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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바뀐 뺑소니..알고보니 무면허 운전

강서영 기자 입력 2019-11-12 07:40:02 수정 2019-11-12 07:40:02 조회수 2

◀ANC▶
지난달, 여수에서는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 했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가해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아들을 운전자로 둔갑시키고 달아난것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달 15일 저녁 7시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도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에 타고 있던
59살 정 모 씨가 숨졌습니다.

S/U)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승용차는 이 지점에서 경운기를 추돌하고도
운행을 멈추지 않고 40여 미터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유가족은 30대 남성이 홀로 차를 몰다
앞을 잘 보지 못해 들이받았다는
경찰의 말에 바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실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자의 아버지인
A씨 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사고 1주일 만에
A씨가 직접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음주 운전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면허도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 아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차량을 발견하고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최근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 운전자가 바뀐것도 모자라
음주 운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경운기를 들이받고도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등
충분히 의심할 근거가 많은데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해 버렸다는 겁니다.


◀INT▶
*유가족*
"왜 가해자는 기스 하나도 안 나고 상처부위 하나도 없냐라고 하니까 경찰이 '차가 좋아서 에어백이 잘 터져서 다친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 2~3일 안에, 늦어도 5일 안에는 CCTV 다 확인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이에대해
현장에 나타난 운전자를
다짜고짜 의심하기는 어렵다며,
수사 원칙을 지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YN▶
*당시 출동 경찰*
"의심 상황, 운전자가 바뀌었다든가 그 내용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어요"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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