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관련 여론조사 뒤
언론사나 조사기관 명의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관리상황실을 꾸려
공정선거를 위한
특별 감찰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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