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내일(11)부터 한 달동안
장애인 단체 등과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표지 위변조 등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위반 과태료는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등으로
지난달까지 관련 신고 건수가
1,400여 건에 달해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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