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본회의 방청 제한과 관련해
민중당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9월 30일 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질서유지 등을 위해 본회의 방청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도의회 의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기존에 제출된 3개의 조례안 대신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민중당이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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