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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생후 한 달 아기 때린'산후도우미' 대책시급

남궁욱 기자 입력 2019-10-31 20:40:03 수정 2019-10-31 20:40:03 조회수 1

◀ 앵 커 ▶



정부 지원을 받아 고용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때리고 던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산후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데

아이를 돌보는 일임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 S Y N ▶

"자거라 자, 이놈의 XX 왜 못 자냐"



한 여성이 갑자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누워있는 아이를 이리저리 세게 흔들고 등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번에는 마구 흔들고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에 대한 폭행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 I N T ▶신생아 부모(음성변조)

"그날 제가 나가 있었는데 계속 (핸드폰에서) 알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아기 때리는)영상이 보여서..."



영상을 본 아이 부모는 산후도우미 59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A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 st-up ]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복지제도입니다.



출산한 지 30일이 안 되고 기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C G ]

정부는 해당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인성에 관한 기준이나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산모 영양관리 등 60시간의 교육을 받긴하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 교육은 없고, 폭력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도 없습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재취업을 제한할 길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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