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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4차 공판.. 검찰 공소장 복원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0-28 20:35:02 수정 2019-10-28 20:35:02 조회수 2

◀ANC▶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공판이

오늘로 네번째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올해 초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후

7개월만에 검찰 공소장이 복원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1월 선고때까지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공판 준비기일 형태로 열린

여순사건 재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복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6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당시 판결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공소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G.) 검찰은 "피고인 장환봉 씨는

1948년 10월 19일 신월리에서 반란을 일으킨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에 동조·합세하고,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를 기본 목적으로 한

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폭동을 한 혐의"라며

공소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양측은 증인을 소환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INT▶ 변호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본안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특정이 이루어져서 본안판단, 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다음 공판을 진행한 뒤,

늦어도 1월에는 사건을 종결해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U) 7개월의 준비 기간 끝에 시작된

여순사건 재심에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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