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직후 전남에서
십여 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순천 6건, 여수 3건 등
모두 1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면허 취소가 7건,
면허 정지가 8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3%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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