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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일부 어촌계원들이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며
수산직불금을 타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수법이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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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수산직불금'제도.
섬에 거주하는 어촌계원이면서
한 해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을
유통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한 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수산직불금과 관련해
여수지역 어촌계원과 수산물 유통업자 61명을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년간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어촌계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산물 유통업자와
허위 유통 영수증을 만들어
4천 3백여 만 원의 수산직불금을
타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통업자가
실제 유통시킨 수산물 금액과
꾸며낸 영수증 금액이 맞지 않으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허위 영수증으로 어부 행세를 하고
직불금을 타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자체가
제출받는 영수증의 진위 여부까지
매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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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계자*
"사업 담당자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서류상 위조를 마음 먹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만 8천여 어가에
한해 수십 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수산 직불금 제도.
S/U)그러나 부정 수급을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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