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산단 대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GS 칼텍스 임원 56살 김 모 씨와
46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LG 화학 임원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임 임원 58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GS 칼텍스 직원 3명과
LG 화학 직원 9명에게는
각각 7백만원에서 1천만에 이르는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법원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기간과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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