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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6]"3선 조합장이 연임 제한 없애다니..."-R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3-21 20:30:00 수정 2018-03-21 20:30:00 조회수 1

           ◀ANC▶ 지역 농협의 3선 조합장이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있습니다.
 농협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지만,이 농협의 이상한 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광양의 한 농협 앞. 조합원인 농민들이 석달 넘게 조합장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선의 현 조합장이 주도해 조합장 직을 상임에서 비상임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C/G]농협법에는 상임 조합장만 3선 연임 제한이 있을 뿐 비상임 조합장은 없습니다. 당선만 되면 계속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U)이때문에 3선 제한을 피하기 위한 조합장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INT▶황영기 *광양 00농협 조합원*"연임을 풀어서까지 할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조합을 말아 먹으려는 행위입니다."
 반대 조합원들은 사전 설명도 부족했고,대의원 거수 투표도 날치기였다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 부인의 대출금 상환 조치도 이상합니다.
 대출금 갚지 못하자 농협 측이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2차례나 적용해 1억 7천 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면 또는 유예해줬습니다.  또, 대출금 8억 원 상환을 위한다며 농협이 담보 물건인 조합장 부인의 건물 2개를직접 처분하는 대신 농협자산관리공사에 넘겨 처리했습니다.
C/G]이 과정에서 건물 한개는 조합장의 친동생이 사들였고, 나머지 한 동은 조합장의 아내가 다른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INT▶조합장 부인 운영 업체 직원"(기자:조합장 사모님 건물이라 해서요?)아.네(직접 운영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 임대하셨나요?)직접 해요."
 최초 경매가가 14억 원이었던 건물 두 개는 다시 조합장 가족의 소유가 됐고,1억 7천만 원이 넘는 이자만 감면을 받은 셈입니다. ◀INT▶정민수 *광양 00농협 조합원*"우리 조합 돈 1억 7천만 원은 안 갚으면서 어찌 가족들이 다시 (담보 건물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농협 측은 불법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조합장은 직접 해명을 피했습니다.           ◀INT▶광양 00농협 조합장"카메라 취재는 안하겠습니다.(기자:공식적으로 답변을?) (직원 자네가) 대신 좀 얘기해줘"
 이 농협은 지난해 10월, 하급 직원이 함께 출장을 간 간부에게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했지만,석달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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