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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관련 문서 유출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3-21 20:30:00 수정 2018-03-21 20:30:00 조회수 0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
내부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개발업자에게 보낸 혐의로
56살 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개발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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