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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들 집행유예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0-17 07:35:03 수정 2019-10-17 07:35:03 조회수 1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측정대행업체인 지구환경공사의
대표이사 6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사 50살 송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정우엔텍 연구소의
대표이사 49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장 37살 백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 법인에도
각각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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