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순천 종합병원에서 벌어진 몰카 사건
피의자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신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의자는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를 받았다며,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위법행위를 한 임상병리사들은
형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22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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