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지방분권 분야를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참여를 늘리고신속히 시행하도록 했는데,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약속을 지키기엔 미흡한 면도 있다는 평갑니다.
이상훈 기자 ◀END▶ ◀VCR▶----------17년 6월 영상----------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INT▶ 문재인 대통령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 강화 조항 근거 마련"
-----------청와대 발표 영상------------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분권국가 선언입니다.
CG]'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 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고스스로 조직을 꾸리며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스스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걷을지 조례로 정하게 했고,주민투표처럼 법률상 권리를 헌법에 규정해주민이 주인임을 명시했습니다.//
◀INT▶ 조 국 민정수석"지방정부 부패*독주 견제 가능할 듯"
그러나 주민과 지방정부의 법률발안권과 제정권이 없어 강력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갑니다. ◀INT▶ 안권욱 지방분권연대연방제처럼 자치법률 권한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이지만 총리선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INT▶ 송광태 교수/창원대분권화가 국가 전체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고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때문에 지방분권과 기본권처럼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개헌을 하는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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