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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조작 기업, 여전히 허용기준 초과 배출"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9-30 20:40:04 수정 2019-09-30 20:40:04 조회수 2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엘지화학 화치공장과 롯데MCC, 재원산업은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각각 페놀과 먼지,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도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사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계속해서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치고
유해물질 배출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와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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