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첫 발을 뗀 건데, 농민들은 환영 대신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3명,
2명은 기권했습니다.
당초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는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
주민청구안, 전라남도 안 등 모두 3가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개 조례를
폐기하고 대안 조례를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INT▶김성일 농수산위원장(민주당/해남1)
"농어민의 요구를 한번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 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것은..."
쟁점이 되었던 수당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채
공익수당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고,
수당 지급 대상은 전체 농민이 아닌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 한정지었습니다.
◀INT▶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는 커녕
청년을 농어업의 주체에서 소외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들은
농어민 수당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상여를 메고 전남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을 신청했다가
'질서유지'를 이유로 거절됐고,
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남도의회 전체 출입구가 봉쇄됐고,
경찰들도 배치됐습니다.
◀SYN▶
"우리 농민 들어가게...어야 어야"
농민들은 전남도의회의 대안 조례는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NT▶권용식 의장/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주민이 발의한
청구권을 완전히 묵살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전남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범위와 액수 논란은
국회의원 선거철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