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점검활동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식당과 커피숍, 제과점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제공과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게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이 안 될 경우, 최고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수저와 젓가락 등 1회용 식기류 사용은 물론
비닐봉투의 무상제공과
환경표지 미인증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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