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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s)민간공원 특례 '차근차근'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9-30 07:35:05 수정 2019-09-30 07:35:05 조회수 0

(앵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광주시청에 이어
최근 도시공사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례 사업이
내년 6월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만큼,

광주시는 문제가 없는 다른 도시공원의 경우
예정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은
내년 6월말까지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공원 부지로 묶어있던 각종 제한이 풀립니다.

광주시는 재정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는
재정공원 15곳에 대해 늦어도 11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9개 공원 역시
비슷한 기간,사업자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중앙공원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공원부지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인터뷰)-환경생태국장
"사업자 지정하고 순리대로 보상절차해갈 것"

특히 공원 일몰제 시한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재공모 등의 절차가 혼란스러워지는 만큼,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까지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자가 내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부산과 대전 등지에서 발생한
사업자 중도 포기 사례를
광주에서 반복하지 않도록하기위한 조칩니다.

여기에다 공원지역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입지와 규모 등을 놓고
영산강 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강화하고있습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변경이나
재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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